하주아 광주 남구의원, 고령운전자 관련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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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사회건설위 상임위 통과...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 근거 마련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 심의 의결 거쳐 시행될 예정
광주ㆍ전남지역 최초 시행 눈 앞 다가와
광주 남구지역 거주자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 시행된다.
'그림 그리는 정치인'으로 잘 알려진 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이 13일 제257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
광주ㆍ전남지역 최초로 이 조례안이 통과 시행되면 남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주아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광주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의 책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사항도 규정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하주아 의원은 최근 (사)광주남구의정회(회장 최준휴)로 부터 주민 위주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남구의회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돼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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